융합전공 운영방식
구분 융합전공
유형 일반, 주문식 교육과정 가능
설치
- 2 개 이상의 학과 ( ) 연계 , 교무위원회 심의 후 총장 승인
(
주문식 교육과정은 산업체와 협약체결 필요 )
운영
- 융합전공 운영위원회
- 책임 교수 ( 운영 총괄 및 학생 지도 )
교육과정
- 참여 학과의 교과목 중심 , 필요시 신설 가능
이수방법
- · 복수전공으로 이수
(
학위중에 · 복수전공이 기재되며 , 복수전공의 경우 학위도 병기함 )
자격선발
- 35학점 이상 이수자
-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
- 주문식 과정은 사업체와 공동 선발
  • 주문식 교육과정
    기업 요청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해당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함.
    기업에서는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문식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등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됨.